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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배정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9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량 배정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보만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그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조합이 도급받은 물량을 배정하며 보내는 통보서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만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그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배정하면 해당 확약서 등이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이 국가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도급받은 물량을 조합원 사이에 배정한다. 이때 「단체수의계약물품(납품)통보서」가 조합원에게 통보된다.

질의요지

조합에서 국가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받은 물량을 조합원사이에 배정할 때에 통보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납품)통보서」는 귀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본문(원문)

귀 조합에서 국가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받은 물량을 조합원사이에 배정할 때에 통보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납품)통보서」는 귀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또한, 배정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배정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동 확약서 등이 과세대상 문서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받은 물량의 배정통보서와 배정 조건으로 제출하는 확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조합에서 국가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받은 물량을 조합원사이에 배정할 때에 통보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납품)통보서」는 귀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또한, 배정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배정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동 확약서 등이 과세대상 문서가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92 (<time datetime="1996-11-25">1996.11.25</time> 회신), "물량 배정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05)
원 제목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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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