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5년 내 증여농지 대토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양도 등에 해당하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양도 등에 해당하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다만 대토 전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전제됐다. 해당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05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5년 내 증여농지 대토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6)
- 원 제목
- 5년이내 수증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