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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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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면허가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급하는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면허가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설업법에 따른 의장공사 사업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해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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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9 (<time datetime="1996-05-20">1996.05.20</time> 회신),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5)
- 원 제목
-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