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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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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 관련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해당 아파트를 신축·공급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해 공급한다. 해당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0096 심판결정2013.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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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5 (1996.05.20 회신),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4)
- 원 제목
- 주택공급 관련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