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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단체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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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업자단체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업자단체인 두채협회는 해당 법에 규정된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자단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업자단체인 두채협회는 해당 법에 규정된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은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동업자단체는 두채협회이다.

질의요지

농민은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동업자단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한 농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동업자단체(질의의 경우 두채협회)는 동법에 규정한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단체인 두채협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한 농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동업자단체(질의의 경우 두채협회)는 동법에 규정한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03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16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1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2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회신), "동업자단체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2)
원 제목
동업자단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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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