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못 내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못 내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서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재정경제원을 경유하여 1996.04.22 국세청에 접수되었다. 1996.04.04 접수된 기존 질의와 동일하여 법인46012-1136(1996.04.12)의 회신 내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정경제원을 경유하여 1996.04.22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는 1996.04.04 접수된 기존의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46012-1136(1996.04.12)으로 기 회신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36(1996.04.12)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열거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령의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규정에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고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재정경제원을 경유하여 1996.04.22 우리청에 접수된 질의는 1996.04.04 접수된 기존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46012-1136(1996.04.12)으로 기 회신한 바 있음.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열거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령의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4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못 내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20)
원 제목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1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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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