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식장 건물 일부 임대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식장 건물 일부 임대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건물 전부를 예식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예식장용 신축 건물 일부를 양수자가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전부를 예식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일부를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식장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던 사업자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양수인은 건물을 완공한 뒤 일부를 구성원 법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예식장 사업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같이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공동사업인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 사업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공동사업자가 완공 후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양수한 공동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완공하여 공동사업인 예식장 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2 (<time datetime="1996-05-20">1996.05.20</time> 회신), "예식장 건물 일부 임대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84)
원 제목
예식장용 건물을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