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편의점 업무지원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편의점 업무지원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편의점본부의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편의점본부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편의점 운영을 지원하고 로얄티를 받는다.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재화가 있으며 납부세액 계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편의점본부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운영상의 편의도모 및 업무를 지원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4의 경우 편의점본부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운영상의 편의도모 및 업무를 지원하여 주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로얄티")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6의 경우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요영ㄱ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편의점본부가 가맹점에 운영 편의와 업무를 지원하고 받는 로얄티, 폐업 시 잔존재화 및 납부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편의점본부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한 대가로 받는 로얄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사업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납부세액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3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편의점 업무지원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61)
원 제목
편의점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업무지원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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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