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93회신일 1996.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8

기본료·통화료·부가서비스사용료와 필수 부수 용역의 가입비 등은 면제된다.

이동전화역무의 기본료 등과 부수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료·통화료·부가서비스사용료와 필수 부수 용역의 가입비 등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역무와 필수 부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가입자에게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한다. 또한 이동전화 설치와 일시철거 등 필수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동 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동 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이동전화역무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이동전화의 설치ㆍ일시철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ㆍ설치비ㆍ일시철거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와 부수 용역의 가입비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동 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이동전화역무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이동전화의 설치ㆍ일시철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ㆍ설치비ㆍ일시철거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3 (1996.03.28 회신),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28)
원 제목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기본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