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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판매 사업은 언제 제조업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34회신일 1996.11.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제조·판매 사업은 언제 제조업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7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다.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판매한다.

질의요지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는 ‘회신’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 이루어짐

본문(원문)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가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가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00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203 심판결정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4 (1996.11.27 회신), "위탁 제조·판매 사업은 언제 제조업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71)
원 제목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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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