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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수장·수로·도로 등 기부채납 부대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수장·수로·도로 등 기부채납 부대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배수장·수로·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했다.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하고,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하며 부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346,1996.1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6, ‘1996.11.0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부대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46(1996.11.08.)을 참고합니다.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배수장·수로·도로 등의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346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346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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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1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51)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하고 부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