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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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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넣고 조성 부지를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와 배수장·수로·도로 등 부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하고,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하며 부대시설은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부수된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부대시설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조성에 부수된 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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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09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6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47)
원 제목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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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