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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경락받은 상가를 기존 상인들이 계속 점용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결금이 비과세 손해배상금인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에서 상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경락받았으나 기존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했다. 경락받은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입주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해당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2. 법원으로부터 상가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당해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3. 귀 질의 경우의 판결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상가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 입주 상인들의 계속 점용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판결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인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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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5 (1996.09.12 회신), "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07)
- 원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