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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가공한 마른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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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마른 오징어를 열 가공하고 개별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0°∼70℃의 열을 가한 뒤 펴고 늘려 일정하게 찢어 개별 포장한 형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른 오징어에 60°∼70℃의 열을 가한 뒤 롤링기로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린다. 이를 일정하게 찢은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오징어의 형태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불문함)로 개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마른 오징어를 열 가공한 후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오징어의 형태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불문함)로 개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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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5 (1996.09.10 회신), "열 가공한 마른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99)
- 원 제목
- 마른 오징어를 열 가공 후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