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6회신일 1996.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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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8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광주광역시가 공동구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는 공사비분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광주광역시가 직접 협약하고 분담금을 직접 받아 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주광역시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사업과 부대사업을 대행하게 하였다. 공동구 점용예정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하고 공사비분담금을 직접 받아 시의 세입으로 한다.

질의요지

광주광역시가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의 공사비분담금을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광주광역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광주광역시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과 부대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의 공사비분담금을 당해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광주광역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광주광역시가 사업지구 내 공동구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는 공사비분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광주광역시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사업과 부대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하여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을 직접 받아 광주광역시 세입으로 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206 심판결정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0 심판결정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41 심판결정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1 심판결정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254 심판결정
    2019.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6 (1996.06.28 회신),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08)
원 제목
시가 사업지구 내 점용예정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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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