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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71,1992.01.0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1, 1992.01.09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일01254-71, 1992.01.09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1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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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0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1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