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이 적으면 추가공제를 얼마나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10회신일 1996.1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본공제 대상이 적으면 추가공제를 얼마나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8

대상이 근로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근로자 포함 2인이면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상이 근로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근로자 포함 2인이면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해당 금액은 기본공제금액 외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2조: 제51의2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근로자 1인뿐이거나 근로자를 포함해 2인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외에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1조의2 규정의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연5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외에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3,4,의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적은 근로자가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1조의2 규정의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금액 외에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1, 2, 3, 4의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10 (1996.11.28 회신), "기본공제 대상이 적으면 추가공제를 얼마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25)
원 제목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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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