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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단법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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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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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4 (1996.11.20 회신), "허가받은 사단법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50)
- 원 제목
-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교육비 등을 지출시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