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연계통로 기부 공사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계통로 기부금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백화점 연계통로와 하천 복개공사의 기부 관련 비용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연계통로 기부금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복개공사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백화점과 지하철 연계통로를 개설해 공사비용과 사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통로를 사용한다. 별도로 백화점 인접 하천을 복개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백화점과 지하철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비용과 그에 사용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부금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과 지하철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비용과 그에 사용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부금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동 기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
2.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백화점에 인접된 하천을 복개공사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백화점 건물옆 호개천복개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연계통로 및 인접 하천 복개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1. 백화점과 지하철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공사비용과 그에 사용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 기부금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기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법인이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백화점에 인접한 하천을 복개공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백화점 건물 옆 복개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7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연계통로 기부 공사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7)
- 원 제목
- 복개공사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신축허가시 발생한비용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