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택면적의 10% 이하인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01.01 이후 분양하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분양하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에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6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지번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했다. 질의에서는 상가의 분양시기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1996.01.01이후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의 분양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1996.01.01이후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일 때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가의 분양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1996.01.01 이후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6 (<time datetime="1996-04-13">1996.04.13</time> 회신), "주택면적의 10% 이하인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9)
- 원 제목
- 상가의 분양 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 이하인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