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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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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한다.
질의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여부.
회답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면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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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5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6)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