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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로서 일정 요건 갖춘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2. 현 행 소득셀 법상, 2주뽁을 가진 세대에서 먼 저 양도하는 주럭에 탤한 양도
소득세는 원칙 적으로 과세 대상이 나, 갈은법 시행규칙 계6조 계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 전을 위한 일시 적 1새 탤 2주럭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것 입 니 다 .
가. 새로운 주턱을 칠득한 날부터 1년(종전주럭이 아락트인 경우 5월)낼에종 전 주 택 을 양도 함
나. 새로운 주력을 칠득한 날부터 1년(종전주턱이 아탁트인 경우 6월 )내에새로운 주럭으로 샐 대런뭔 이 거주이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회답
2. 2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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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1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87)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로서 일정 요건 갖춘 경우 비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