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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9.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2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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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9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종전 주택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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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991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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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