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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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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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6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35)
원 제목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 양도 전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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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