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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의 과세와 국내 농업기계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5.01.01부터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한다. 축산업자가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본문(원문)
1.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1994.12.31 개정)하여 1995.01.01일 부터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특례규정에서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정제 정리
질의
1. 축산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축산업자가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1995.01.01부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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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5 (<time datetime="1995-05-29">1995.05.29</time> 회신), "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90)
- 원 제목
- 축산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