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주택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용 주거는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주택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용 주거는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임차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였다. 부수토지 면적과 임차자의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면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임차자가 그 건물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4 (<time datetime="1995-04-25">1995.04.25</time> 회신),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74)
원 제목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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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