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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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사업을 하는 인가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인가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사업은 비영리 예술·문화 기여 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해당 단체에 무상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2 (<time datetime="1995-11-03">1995.11.03</time> 회신),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35)
원 제목
재화를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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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