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분양가의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분양가의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상가 분양가액에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그날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액의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7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상가 분양가의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11)
원 제목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가액에 대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