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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서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의 서식(별지 제33호 서식 (1).
(2), 별지 제36호 서식(1).
(2)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서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의 서식(별지 제33호 서식 (1).(2), 별지 제36호 서식(1).(2)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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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3 (1995.06.05 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80)
- 원 제목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