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3회신일 1995.06.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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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5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서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의 서식(별지 제33호 서식 (1).

(2), 별지 제36호 서식(1).

(2)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서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의 서식(별지 제33호 서식 (1).(2), 별지 제36호 서식(1).(2)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3 (1995.06.05 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80)
원 제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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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