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9회신일 1995.08.1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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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0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상가와 일정 주택 분양은 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상가와 일정 주택 분양은 과세된다. 환지로 인한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세가 없으며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조합은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 주택도 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당초 부수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수토지 감소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그 규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 주택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전용면적 85㎡ 초과분)을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포함)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당초 부수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됨.

2. 이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 주택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전용면적 85㎡ 초과분)을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포함)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3. 귀 질의중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 이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아파트·상가를 분양할 때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소유 토지·건물을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당초 부수토지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가와 잔여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전용면적 85㎡ 초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3. 귀 질의 중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 이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557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78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5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82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4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9 (1995.08.10 회신), "재건축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38)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분양시 과세되는 세목 유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