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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도 1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근로자 주거에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근로자 주거에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임대용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거주자가 해당 업체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근로자가 거주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실상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위 2.에 의한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취득하여 근로자 주거에 사용하는 사원임대용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업체 근로자의 주거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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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3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사원용 주택도 1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26)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