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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의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고, 동일 지번상 건물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Ο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4...5의 규정에 의거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산정 시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포함하는지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4...5에 따라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를 적용함.
2.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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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8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18)
- 원 제목
-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그 부수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