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3회신일 1995.05.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9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 사유도 인정된다.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 사유도 인정된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됨.

2. 다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2. 다만,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3 (1995.05.19 회신),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98)
원 제목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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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