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의단체 장학회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03-7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의단체 장학회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의 장학회는 1거주자로 보며 출연기금 운용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임의단체 장학회의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장학회는 1거주자로 보며 출연기금 운용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등기 여부와 대표자 선임 및 이익분배 약정이 고려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회는 장학재단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이며 등기되지 않았다.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연금은 3억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장학회를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장학회의 출연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5, 1995.03.09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출연금 3억원 미만 비영리목적 임의단체인 장학회의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장학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동 장학회의 출연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 소득46011-35, 1995.03.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03-72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임의단체 장학회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8)
원 제목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출연금 3억원 미만의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의 소득과 장학회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의 합산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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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