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체불수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7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불수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이 연말정산한다.

일용직의 과거 체불수당을 일시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이 연말정산한다. 과거분 수당은 귀속연도별로 구분하고, 일부 수당은 연도별 합계 1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생리휴가수당 등의 과거분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를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과거분까지 일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연장ㆍ 야간ㆍ휴일근로ㆍ연차ㆍ생리휴가수당등)을 과거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계산은 당해 수당의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 수당ㆍ연월차수당은 귀속연도별로 합계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과거분 수당을 일시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일용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ㆍ연차ㆍ생리휴가수당 등을 과거분까지 지급하면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3.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ㆍ연월차수당은 귀속연도별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71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체불수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4)
원 제목
일용직 체불임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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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