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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험료는 근로소득 보험료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군인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보험법에 따라 납입한 군인보험료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군인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납입하는 군인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납입하는 군인보험료는 구소득세법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인보험법에 따라 납입하는 군인보험료가 근로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인지 여부.
회답
군인보험법에 따라 납입하는 군인보험료는 구소득세법제61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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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11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군인보험료는 근로소득 보험료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2)
- 원 제목
- 군인보험료의 근로소득공제대상인 보험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