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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까지 판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12.31까지 판매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판매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며,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양도일은 불분명하며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설치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70호, 1994.12.31 개정전)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 주택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인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가 설치된 경우에도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0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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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0 (<time datetime="1995-02-28">1995.02.28</time> 회신), "1995년까지 판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30)
- 원 제목
-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