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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는 대금청산·등기·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1995년 작업진행기준 회계처리 시 아파트 분양손익의 세무상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는 대금청산·등기·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며 준공일은 1997년이다. 착공 사업연도가 1994.12.31 이전인지 1995.01.01 이후인지에 따라 손익 귀속기준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1994.12.22 개정된 것)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작업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할 때 1997년 준공 예정 아파트의 결산 세무조정을 종전처럼 인도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의 판매손익은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 전)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함.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의 손익은 법인세법(1994.12.22 개정된 것)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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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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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8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20)
- 원 제목
- 1995년 작업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결산 세무조정(아파트 준공일 1997년임)시 종전(1994회계년도)와 같이 인도기준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