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법 평가충당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17회신일 1995.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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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법 평가충당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6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추인한다.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해 손금부인된 평가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추인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충당금이며, 환입 시 먼저 계상한 충당금부터 환입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해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손금부인됐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충당금도 함께 있는 법인의 환입 문제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급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1,2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급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과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각각 있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동 충당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3. 질의4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제1호의 “상장유가증권”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손금산입 시기

2.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계상된 충당금의 환입 순서

3. “상장유가증권”의 의미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부인된 충당금은 시가 회복으로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추인함.

2. 손금부인된 충당금과 이후 손금계상한 충당금이 각각 있으면 먼저 계상한 충당금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

3. “상장유가증권”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17 (1995.11.16 회신), "저가법 평가충당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76)
원 제목
단기투자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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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