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에 귀속된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 귀속된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토지 등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된 경우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법인에 귀속된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24)
원 제목
토지등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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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