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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지원시설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축산업협동조합의 농어민지원시설 이전·대체취득 목적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먼저 양도한 경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기 위해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개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야 만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법인 46012-1901(1995.07.11)로 이미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01(1995.07.1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개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야 만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
회답
※ 법인46012-1901(1995.07.1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개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01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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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1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농어민지원시설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12)
- 원 제목
- 매각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부과철회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