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목적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려고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적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선양도 후 대체취득이면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상당의 시설을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한다. 선양도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개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1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5)
원 제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