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과 다른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도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다른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도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주택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을 계산할 때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각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한 결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을 계산할 때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0 (<time datetime="1995-06-15">1995.06.15</time> 회신), "주택과 다른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94)
원 제목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계산시 공유면적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