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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3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날이 기산일이다.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날이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 기한은 94. 12. 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재정경제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기법46068-89, 1995.03.23)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붙임 :

※ 기법46068-89, 1995.03.23

2.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1. 질의 1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 회신문 기법46068-89(1995.03.23)를 참고합니다.

2.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입니다.

3.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68-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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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8 (<time datetime="1995-04-15">1995.04.15</time> 회신),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67)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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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