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속농지·재촌자경 여부를 어디서 재조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8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재촌자경 여부를 어디서 재조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관할 남양주세무서장이 해당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하도록 이송했다.

해당 토지가 상속농지 또는 재촌자경농지인지 여부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관할 남양주세무서장이 해당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하도록 이송했다. 종전 민원과 동일하므로 기존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1993.12.29 국세청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해 이미 회신을 받았다. 이번 민원은 토지 관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재조사 처리를 위해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관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본문(원문)

1. 귀 민원의 경우 1993.12.29 우리청에 제출하여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43, 1994.01.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붙임 :

※ 재이46014-43, 1994.01.06

정제 정리

질의

해당 토지가 상속농지 또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민원의 경우 1993.12.29 우리청에 제출하여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43, 1994.01.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붙임 :

※ 재이46014-43, 1994.01.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43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78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상속농지·재촌자경 여부를 어디서 재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87)
원 제목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