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거주자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05회신일 1994.02.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거주자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5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대가는 미화 3,100달러이다.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할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대가는 미화 3,100달러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는다. 그 대가로 미화 3,100달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화3100$일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할 대상금액은 지급액 전체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대가는 미화 3,100달러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거주자에게 미화 3,100달러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얼마인가?

회답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대가는 미화 3,100달러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05 (1994.02.25 회신), "일본 거주자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46)
원 제목
일본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