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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납입영수증으로 연금저축 증명을 대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요건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서식을 일부 변경한 증명서는 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납입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공제대상 보험료 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해 증명서 서식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공제사항의 요건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의 회신문(법인 46013-2384, ‘1994.08.24)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2384, 1994.08.24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보험료 납입상황을 함께 표시하기 위해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식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회신문 법인46013-2384, 1994.08.24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384 변경한 증명서로 두 보험 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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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58 (<time datetime="1994-11-07">1994.11.07</time> 회신), "보험 납입영수증으로 연금저축 증명을 대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5)
- 원 제목
- 개인연금 저축납입증명서를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