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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증명서로 두 보험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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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경한 증명서로 두 보험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증명서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일부 변경한 보험료납입증명서로 개인연금저축공제와 보험료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증명서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해 서식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조의3 서식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한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각 공제사항의 요건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2.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4항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함께 표시하도록 일부 변경한 증명서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조의3 서식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한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각 공제사항의 요건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2.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4항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84 (<time datetime="1994-08-24">1994.08.24</time> 회신), "변경한 증명서로 두 보험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81)
원 제목
보험료납입증명서로 연금저축공제와 보험료공제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