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이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78, 1992.05.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78, 1992.05.04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 상당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78, 1992.05.04)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1078, 1992.05.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0 (<time datetime="1994-06-20">1994.06.20</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84)
원 제목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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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