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 없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이 없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02, 1994.02.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2, 1994.02.15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46014-402, 1994.02.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02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2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주민등록이 없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47)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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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